연간 3회까지 지원 (3억 미만 : 9개소, 20억 미만 : 6개소)
▣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사업주
-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과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2개 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 지원제외대상
- 저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순위 700위 이내 건설사업주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산업재해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지원조건
-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시스템 비계, 수직보호망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으로 지원(조견표 기준)) / (안전방망(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구입 및 설치 비용(공단판단금액)의 3억 미만 65%, 3~20억 미만 60%, 20~50억 50%까지 지원)
- 전문건설업체의 시스템비계 보조금은 임대비만 지원(조견표 금액의 47%), 안전방망에 대해서는 재료비*에 공사 금액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여 보조금 지원
* 안전방망 재료비 세부금액은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clean.kosha.or.kr)
※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원도급사 보조시와 동일지원
▣ 보조대상설비
- 시스템비계 : 수직, 수평, 가새재, 안전난간, 가설계단, 작업발판 및 부속품 등 일체
- 안전방망 : 낙하물방지망(플라잉넷), 추락방호망 및 수직보호망(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 적합품)
- 사다리형 작업발판 : 최대높이 3.5m 이하, 상부에 작업발판이 설치된 사다리(S마크 인증품), 현장 당 2개 이내
※ 낙하물방지망(플라잉넷), 수직보호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시스템비계 설치 현장에 한하여 지원
▣ 지원절차
신청 ▶ | 투자계획 확인 ▶ | 보조금 결정 ▶ | 시설 임대 및 설치 ▶ | 완료확인 및 지급요청 안내 ▶ | 보조금 지급요청 ▶ | 보조금 지급 |
사업주 | 공단 | 공단 | 사업주 | 공단 | 사업주 | 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