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규모 건축공사장까지 안전점검 확대
- 연면적 1000㎡→660㎡로…점검 횟수도 분기서 월1회로 늘려 - 건축안전센터 기능 강화…노후 건축물‧무허가주택 방문 점검
광주시가 소규모 건축공사장까지 안전 점검을 확대하고, 건축안전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꼼꼼히 살핀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시민 안전을 위해 ▲건축안전센터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대상·횟수 확대 및 해체공사장 점검 강화 ▲민간 건축공사장 품질관리 점검 ▲40년 이상 소규모 노후건축물 및 무허가주택 안전점검 등에 나선다.
지난 2021년 7월 설립된 건축안전센터는 공무원과 건축사, 구조전문가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건축공사장·노후건축물 안전 점검, 안전 관련 기술·정보 제공 등 전문화된 민원 지원 업무를 수행했다.
광주시는 건축안전센터 기능을 확대해 소규모 건축공사장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재난 취약 건축물의 안전사고 등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우선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대상 및 횟수를 늘린다. 안전점검 대상은 연면적 1000㎡의 현장에서 연면적 660㎡로 확대해 소규모 건축공사장까지 안전관리 상황을 살핀다.
착공 초기 시공자·감리자 등 건축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 자문을 하는 한편 점검 횟수도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촘촘히 관리할 계획이다.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해체계획서 절차 준수, 안전시설 설치 등 적정성을 확인하고 위반사항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또 자치구, 품질전문가와 협업해 민간 건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에도 나선다. 대상은 오피스텔‧다가구주택 등 건축허가 공사장으로, 연 2회 이상 전수 점검을 할 예정이다. 불량자재 사용 등 민원이 발생하는 현장은 수시로 특별점검한다.
특히 노후건축물과 무허가주택에 대한 안전점검도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40년 이상, 연면적 200㎡ 미만의 소규모 노후건축물 1715동에 대해 안전점검하고, 무허가주택 1113동에 대해서도 안전상태를 확인한다.
건축사와 안전점검기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보강방법 등을 건축주에게 지도할 계획이다. 무허가주택의 경우 장마철(7~8월) 이전에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각종 건축공사장과 노후 건축물의 안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어디서나 안전한 안심도시 광주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