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건축물 등 안전관리 공백 해소..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 공포

- 「초고층재난관리법」 일부개정안 13일 공포… 안전관리 실효성 확보 - 건축주 등이 직접 재난발생 위험요인 사전 검토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총괄재난관리자가 공석일 경우에도 안전대리자 지정토록 하여 안전 공백 해소

2024-02-22     박가은 기자

*선큰(Sunken)구조: 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곳

화재안전 관리는 화재위험도와 비례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규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 하위법령에서 건축물과의 거리, 바닥면적, 개방공간, 계단폭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을 하기 전에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인 ʻ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ʼ의 명칭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ʻ사전재난영향평가ʼ로 변경하고, 건축주 등이 직접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신청인에 대한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하여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종전에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 허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등이 「재난안전법」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가 직접 시ㆍ도지사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하고, 시ㆍ도지사는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건축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ㆍ질병 중인 경우나 해임 또는 퇴직으로 공석인 경우 등에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안전공백을 해소한다.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관리주체에게는 이행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조치요구를 한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을 신설했고, 조치요구 불이행시 총괄재난관리자가 행정당국에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2010년 부산 주상복합건축물 화재사고를 계기로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 제정되었다.

하지만 주요 의무사항에 대하여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근거 및 명령 불이행 시 제재 규정이 미흡하여 안전관리 의무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를 확대(1종→9종)하고, 벌칙규정(300만원 과태료 →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을 상향하여 초고층 건축물등 안전관리를 위한 이행력 확보 수단을 마련했다. (붙임 6. 참조)

박성열 화재예방총괄과장은"도시 브랜드를 표방하는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그 지역의 문화와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며, 대규모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해 재난 발생 시 인파사고 등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안전관리 공백 해소 등 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위해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법률은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화재예방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