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부채납 시설 설계・시공 단계부터 관리한다…안전・건설품질↑
-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마련… 건설품질 관리 사각지대 해소 - 민간이 설치·제공하는 시설도 공공발주 공사에 준하여 설계·시공단계 품질 확보 - 민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부채납 시설 인허가 협의 등 행정지원도 제공 - 시, “건설사업에 대한 품질관리와 함께 선도적 건설기술 정책을 발굴·실현할 것”
최근 각종 민간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이 랜드마크형 건축물 또는 입체 구조물화, 복합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과 건설 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시공 단계부터 관리에 나선다.
기부채납 시설은 개발사업 시 해당 법령, 기준, 지침 등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기반 시설과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완화 등을 받기 위하여 민간이 설치하여 제공하는 시설로 과거에는 도로, 공원, 단순 건축물 등 단일 시설 위주로 설치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많아지고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랜드마크형 건축물 설치, 입체·복합화 등 다양화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채납 시설은 공공시설에 준하는 설계 시공 관리를 의무화해, 설계, 시공 과정상 품질, 안전관리 및 하자 문제로 인한 갈등을 적극 예방한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고 9월 2일(월)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위해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간, 준공 후 공공이 관리해야 하는 기부채납 시설에서 입체·복합화되는 구조물은 기술적 검토, 공사 시행의 적정성,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법적인 기술 검토 절차가 없어 건설 품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참고) 이에 반해 공공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100억원 이상) 공사는 설계단계부터 설계VE, 설계심의 등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건설품질을 관리하고 있음
이에 이번 방안에서는 부실시공 방지, 설계~시공 등 건설 전과정 관리를 통한 민간-공공 시설물 인수·인계 시 하자 등으로 인한 갈등 발생 사전 차단, 고품질 시설을 확보하고, 기부채납 시설 인허가에 대한 기관 간 협의를 지원하는 등 행정지원까지 병행하는 등 민간과 공공 모두 윈-윈(Win-Win)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그간 기부채납 시설 관리 사각지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기부채납 시설 통합 관리 ▴설계단계 건설품질 확보 ▴시공단계 건설품질 확보 ▴민간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등을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건설품질 확보 방안의 세부대책으로 선정해 추진한다.
< 1. 기부채납 시설 통합 관리 >
우선, 현재 건축물 및 현금 기부채납 건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부채납 수요·통합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입체·복합·다양화되는 도로, 공원 등을 포함한 모든 기부채납 시설을 대상으로 현황과 목록을 통합 관리한다.
특히, 기술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검토 등이 필요한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교량 및 복개구조물에 대해서는 시설 결정 전 사전 기술검토(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를 통하여 계획단계부터 관리한다.
< 2. 설계단계 건설 품질 확보 >
기부채납 시설 중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축공사와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설계품질 확보를 위하여 공공발주 공사에 준하여 설계VE, 설계심의 등 건설기술심의 절차 이행을 의무화한다.
이에, 서울시는 각종 개발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조합 등 사업제안자와 민간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건설기술심의 절차 이행 및 심의결과 반영 등을 충분히 협의할 예정이며, 협약서, 사업 결정 고시문 등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실행력을 담보할 예정이다.
또한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 창의적 디자인이 필요한 교량 및 복개구조물의 경우 설계공모를 추진하여 우수한 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구조물의 기술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모절차 중 기술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로 했다.
< 3. 시공단계 건설 품질 확보 >
설계심의 이행관리, 외부 전문가 기동점검 및 공사품질점검단 운영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건설품질을 확보한다. 설계심의 이행관리 및 외부전문가 기동점검은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주관으로 실시하고, 공사품질점검단은 사업제안자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구성하여 시공 중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민간 기부채납 시설 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 4. 민간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지원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서는 심의내용 사전확인 등을 통하여 설계VE, 설계심의의 연계 추진을 검토하고, 동일 기간에 심의 신청한 타 사업에 앞서 건설기술심의를 우선 시행하여 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민간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인허가지연 리스크 최소화를 위하여 개발계획 입안 단계부터 유관기관 및 인허가기관 의견을 사전에 확인하고, 향후 인허가 진행 시에도 기관간 협의를 지원하는 등 행정적 지원도 시행한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 시행을 통하여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건설품질 내실화는 물론이고, 인수·인계 시 하자 등으로 인한 갈등 발생 사전 차단 등으로 민간과 서울시의 협력·상생 동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실공사 없는 매력안전 건설도시 서울 조성을 위해 새로운 조직이 출범된 만큼, 앞으로 서울시 공공·민간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품질관리와 함께 선도적 건설기술 정책을 발굴·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