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10일 국무회의 의결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6년 12월까지 일몰 연장

2024-09-10     이현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연장(’24.9.20 → ’26.12.31)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전국 총 53곳 8.8만호 후보지 대상 추진 중)

이는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24.1.10)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해 일몰(’24.9) 연장 추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9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주민 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現 ’21.6.29 → 후보지 발표일 등) 등 제도개선*(민생토론회 1.10 발표)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4건 국토교통위원회 상정(8.21)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참여의향률이 낮아 지자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 번동중학교 인근(’22.1 발표, 서울 강북구), 서대문역 남측(’21.8 발표, 서울 서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