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대한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이 기존 전체 주차 대수 대비 0.5%에서 5%로 높아진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주차 가능 차량수가 1,000대인 아파트의 경우, 기존 아파트는 전기차 충전기를 5대만 구비하면 됐지만 내년부터 신축하는 아파트는 그 10배인 50대를 구비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이미 지어진 아파트(100세대 이상), 백화점, 대형마트 등도 2023년부터는 전기차 충전기를 전체 주차 대수의 2%까지 확대해야 한다.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노외·공공건물의 5% 이상으로 확대되며 완속충전구역 이용시간도 12시간으로 제한해 장시간 점유에 따른 주차불편을 해소한다.
국가, 지자체 등 공공건물은 내년부터 총 주차 면수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 주차 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모든 노외주차장은 친환경차 전용 주차 구획을 총 주차 대수의 5% 이상 배정해야 한다. 아울러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하 면적 상한(총 시설 면적의 20%)도 폐지된다.
전기차 전용 충전·주차 구역 단속의 주체도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바꾸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단속 대상도 의무 설치 충전기에서 모든 공용 충전기로 확대된다.
해당 과제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 자동차법)과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본격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수소충전소 구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도시공원과 그린벨트 안에도 수소 충전소 설치가 추진된다.
이번 결정에 대해 정부는 "현재는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보급하고 있지만, 접근성이 낮아 소비자 불편이 많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