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군 승인 대상인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의 주거복합 건축물 등도 심의
울산시가 올해 1월부터 주택허가과에 통합심의팀을 신설하고 건축 인·허가 관련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통합심의 제도는 심의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10월 도입하여,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위원회심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시행해 왔다.
올해부터는 전담부서인 주택허가과 통합심의팀을 신설해 구·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의 주거복합 건축물 등도 통합심의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내에 지어지는 공동주택과 주거복합 건축물, 오피스텔 등 대규모 건축물도 통합심의가 가능해져 최장 10개월 이상 소요되던 심의기간이 3개월 이내에 완료함으로써 7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신설된 통합심의팀을 통해 통합심의는 물론 건축위원회 단독 심의까지 모두 처리해 민원인의 혼선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심의 결과를 도출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나선다. 또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법적인 사항을 우선 검토하고, 이후 심의위원의 2회에 걸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통합심의 당일에는 지적 사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심의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금융비용 증가로 주택공급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첫 심의는 2월 10일 개최되며, 남구 삼산동 227-8번지 일원의 주거복합건축물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