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한옥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한 한옥건축 지원 근거 마련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구리시 한옥건축 지원과 한옥마을 조성 지원 등 지역 건축자산 조성·관리 등을 위한 「구리시 한옥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 제정의 취지는 한옥에 대한 관심과 수요에 비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미흡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한옥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기준과 범위를 규정하고,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을 유도하는 등 한옥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옥 건축의 지원대상 ▲한옥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한옥 건축 지원사업비의 범위·절차 등이 있다.
시는 오는 7일 시의회 안건 설명 이후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안건 상정 등 조례 제정 절차를 준비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에는 그간 관련 조례가 없어 한옥 건축 조성 및 보존과 관련된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한옥건축 지원과 한옥마을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리시가 새로운 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건축세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