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는 원격지 유지관리, 공익제보 업체 등을 추가하여 확대•강화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지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2024년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대한승강기협회, 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경쟁적인 저가 입찰 지양 등 업계의 자발적인 자정 작용을 꾸준히 독려해왔다. 그러나 최저가 과잉경쟁이 지속되고 부실점검을 우려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업계 차원의 자발적인 품질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2023년부터 관계기관 합동 표본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표본점검에서는 유지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조치*한 바 있다.
*위반행위 : 자체점검 미실시, 점검결과 거짓입력, 중대한 고장 미통보 등
*조치사항 : 관리주체 과태료 100만원(5건), 기술자 업무정지 1개월(3건)
특히 올해는 전년에 비해 점검 대상을 확대(’23년 16개→’24년 30개)하고, 점검 횟수도 상·하반기 총 2회로 늘려(’23년 1회) 실시한다. 또한 점검 결과와 조치사항은 연 2회 발표할 예정이다.
* 조사대상 업체(총 30개) : 서울 8개, 부산 1개, 대구 6개, 인천 2개, 광주 3개, 울산 2개, 세종 1개, 경기 2개, 강원 1개, 충남 2개, 전남 2개(제주 포함)
우선 작년과 동일한 선정기준*에 따라 유지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업체 17개를 선정하였다.
* 최저가 낙찰, 최단시간 점검, 중대고장이 많은 업체 등
이와 함께 올해는 유지관리사업자 실태조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원격지 유지관리업체, ▴공익제보 업체, ▴작년 행정처분 받은 업체 등 13개 업체를 점검대상에 추가하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점검 항목별 실제 점검 이행 여부와 ▴기술인력·설비 등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등 준수 여부, ▴승강기 사고 통보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부적합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허위 점검 기록 등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징금, 사업정지 등 무관용의 행정처분을 조치할 방침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행안부는 매년 표본점검을 통해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을 저하시키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부실점검을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유지관리 품질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