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위원회(건축자산전문위원회) 위원 후보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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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위원회(건축자산전문위원회) 위원 후보자 모집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4.05.14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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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 분야 및 인원

가. 모집분야 : 2개 분야(한옥설계·시공, 건축자산) 전문가

나. 모집인원 : 5명

※ 신청결과에 따라 “모집분야, 학계 또는 업계” 인원은 조정될 수 있으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건축자산위원회 주요기능

가. 한옥 건축 비용지원에 대한 심의

나.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취소에 대한 심의

다. 공용 건축자산의 특례 사항에 대한 심의

라. 우수건축자산의 증축개축 및 철거 등에 대한 심의

마. 우수건축자산 비용지원에 대한 심의

바. 기타 조례에서 정한 사항

 

3.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4. 응모자격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모집 분야와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나. 건축사법에 의해 우리 시에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건축사(당해 사무소에 소속된 자 포함)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자 중 보수기술자, 실측설계기술자

라.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모집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마. 모집 관련분야의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기술사(건축사)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바. 기타분야(문화예술, 법률, 언론 등) 전문가로서 건축자산 또는 한옥문화에 조예가 깊은 자

 

5. 제출서류 : 위원 신청서, 자기소개서 각 1부

 

6.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원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우대사항

  - 서울시 또는 다른 기관 한옥 및 건축자산 관련 위원회 또는 문화재위원회 참여 실적이 있는 자

  - 한옥설계 및 시공, 건축자산(근현대건축) 관련 연구실적 및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다. 선정된 위원은 매달 둘째, 넷째 주 목요일 14:00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참석 가능한 분이어야 합니다.

라. 서울시 설치 위원회 중 중복위촉 수는 3개 이내로 제한됩니다.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한옥정책과(02-2133-55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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