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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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 이정현 기자
  • 승인 2024.05.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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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 개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 내년까지 전국 50여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착수, 6월 논의 전격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17일(금) 오후 3시 서울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과 특·광역시 등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이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인과 함께, 관련 학회·협회 등으로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분야별·성별·지역별로 고르게 선정한 민간위원 16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제1기 위원(’24.4.27~’26.4.26) 구성 》
민간위원(16명) : 김수영, 김항집, 김호철, 박명규, 박정은, 심지수, 안우영, 이재우, 이제승, 이지현, 이혜경, 임미화, 전진원, 조한선, 조훈희, 최지은
정부위원(13명) : 기재부·교육부·과기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해수부·중기부 차관, 문화재청·산림청 청장

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에 이어, 제1차 위원회에서는 의결 안건으로 ①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하고, 보고안건으로 ②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논의한다.
*회의소집 절차, 서면심의, 안건의 종류 및 제출, 자문기구 운영, 간사, 사무국 등 규정

국토교통부가 보고하는 안건의 세부사항 중 하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및 이주단지 공급 방향」에 대한 추진 현황으로, 이는 특별위원회 보고 후 5월 22일로 예정하고 있는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확정·공개한다. 
*5.22일 10시 / 서울정부청사 / 국토부장관, 경기도행정부지사, 1기 신도시 각 단체장 등

또한,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하는 계획도 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국토교통부 내부조사 결과(’24.3~4월)에 따르면, 수도권 5개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50여개 노후계획도시가 ’25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국토교통부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방문하여 총 6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6월 중에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국토부·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지원 필요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채널로 정기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작년 12월 특별법 제정, 올해 4월 법 시행, 1차 특위와 22일로 예정된 선도지구 관련 단체장 간담회 등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신속하면서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미래도시 펀드 등 지금까지 발표된 지원방안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책을 적극 발굴하여 노후계획도시가 성공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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