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ㆍ거주자에게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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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ㆍ거주자에게 공급한다
  • 김도희 기자
  • 승인 2025.02.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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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 신청자격 '무주택자 한정'

또한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해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을 통해 이를 단편적으로 확인하는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로 확인한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한 것으로, 특히,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 서류제출 요구와 동시에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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