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주변 지역 등 대상

문화재 보존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을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넘겨줘 도시 전반의 개발 밀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용적이양제'가 전국 최초로 서울에 도입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용적이양제 개념·절차·관리 방안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로 알려진 용적이양제는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 해외 도시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다. 그간 국내에도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상이한 법체계로 인해 국내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았다.
서울시는 도시계획·법률 등 전문가 자문과 연구를 통해 ‘서울형 용적이양제’ 개념을 새롭게 규정해 적용 가능한 실행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사업계획을 마련 중인 강동구 굽은다리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실제 용적이양 과정에 대한 테스트를 마무리 중이며 이를 토대로 실행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양도지역의 경우 문화유산 주변 지역, 장애물 표면 제한구역 등 장기적으로도 규제 완화가 어려운 곳을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역사·자연적 자산은 보존하면서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 성장을 촉진하며 지속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면서 “현행 제도 속에서 풀어내기 어려웠던 중복 규제 지역의 숨통을 틔우고 도시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해 논의와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이달 25일 서울시청에서 ‘공간의 혁신, 도시의 진화: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주제로 도시정책 콘퍼런스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