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개정 내용 반영...건축위 심의 등 관리 강화
지난 8월 4일 개정된 건축물관리법령을 반영한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광주시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은 해체공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작업자·감리자 등이 준수해야 할 건축물관리법령과 지침 등을 알기 쉽고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리한 기준서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건축주가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해체공사 착공신고 때 해체공사 계약서 뿐만 아니라 감리자의 해체계획 검토서와 감리원 배치 계획 등의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허가권자의 현장점검을 의무화하여 해체 건축물 현황 및 주변 도로, 보행자와 차량 통행 안전관리대책 등을 확인하도록 했으며, 개정된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은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박금화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강화되면서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정하게 됐고, 해체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건축물 해체 전 반드시 사전 절차를 이행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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