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민간 건축공사장 '감리비 공공예치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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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부터 민간 건축공사장 '감리비 공공예치제도' 본격 시행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4.06.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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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1월 ‘서울형 건설혁신-부실공사 제로 서울’ 일환… 감리 독립성 확보 기대
- 시(市) 허가 공사장 2곳 대상 서울시‧건축주‧감리자 협약 시작으로 7월 전 자치구로
- ‘주택건설’은 기시행 중인 제도, 이번에 감리 상주하는 ‘민간 건축공사장’으로 확대
- 시 “감리 독립성 확보돼 ‘부실공사 근절’ 기대… 건설산업 혁신 위해 지속 노력”

 

서울시가 민간 건축공사 감리가 발주자인 건축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현장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작년 11월, 시가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 추진을 위해 6.3(월) 시 허가 공사장 2개소와 서울시-건축주-감리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맺은 2개 공사장을 시작으로 내달부터는 시내 25개 전 자치구로 제도가 확대된다.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현장과 서울시 또는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이 되는 현장 중 상주감리 및 책임상주감리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대상은 연면적 5천㎡ 이상 또는 16층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등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는 공사장이다.

 

※ 적용 대상 공사장 세부 기준

 1. 허가권자 지정 감리 공사 중

  -상주 감리 : 5천㎡ 이상 또는 연속 5개층+3천㎡인 주상복합, 아파트 등

  -책임상주 감리 : 300세대 미만으로 16층 이상 주상복합

 2. 서울시자치구 건축심의 대상 공사 중

  -상주 감리 : 5천㎡ 이상, 연속 5개층+3천㎡, 아파트, 준다중이용 건축물

  -책임상주 감리 : 다중이용건축물

 

건축주가 공사 감리용역비를 서울시나 자치구 등 공공에 예치한 후, 공공이 감리자에게 용역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인 ‘감리비 공공예치치지급 제도’는 이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에서는 기시행 중이며 이번에 ‘민간 건축공사 현장’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감리용역비를 공공에 예치하게 되면 발주자인 건축주로부터 건설공사 감리의 독립적인 활동을 담보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건축주가 지급시기별로 공사감리비를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허가권자에 예치하고, 감리자가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공사감리비 지급 요청하면 허가권자는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하게 된다.

 

① 감리비 지급방식 안내 (허가권자→건축주, 감리자)

② 해당 감리비 예치(건축주→허가권자,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③ 감리비 지급 요청(감리자→허가권자,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④ 감리업무 수행 상황 확인 및 감리비 지급(허가권자→감리자)

 

앞으로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은 각 현장별 허가권자-건축주-감리자 3자 간 업무협약을 통해 이뤄진다. 시는 감리비 공공예치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건축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감리가 발주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부터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게 돼 궁극적으로는 부실공사를 막고 선진 건설문화가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과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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