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구조 변경 심의 기준 신설: 민간건축 착공 후 주요 구조 등 변경 시 구조적 안전성 검토
-②사후 검증 지원: 구조안전 심의 지적사항 반영 여부 확인 및 심의 실효성 확보
-③심의 사전 체크리스트 제공: 대상 및 절차 등 규정해 체계적인 심의 운영
서울시가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 실현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 안전 검증 기준 마련에 나선다. 착공 후 발생하는 변경심의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 변경심의 기준을 신설하고, 자치구 등 인허가 부서나 사업 주관부서의 요청 시 사후 검증도 지원한다.
또,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내실 있는 건축구조 심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건축위원회)심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7월 1일(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대책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의 후속 조치로 이를 통해 민간건축물의 설계・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에 제정하는 구조안전 심의 및 운영기준에는 ① 구조 변경심의 기준 신설 ② 구조안전 심의 사후 검증 자치구 지원 ③ 체크리스트, 심의 대상 및 절차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운영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①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또는 ②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이다.
먼저, 구조 변경심의 기준을 신설하여 공사 착공 후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등이 설계변경으로 변경되는 경우 구조적 안전성 등 적정성을 서울시 또는 자치구 구조안전 전문위원회를 통해 검증한다.
또한,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사후에 검증한다. 사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등 허가권자나 사업 주관부서에서 서울시로 요청하면 지원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심의 전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사업자가 심의 제출자료 및 구조해석을 위한 기준 적용의 적정성 등을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심의대상, 시기, 심의 절차 등 구체적 사항도 안내한다.
설계하중 및 중요도 등급의 적정성, 재료의 기준 강도 준수 여부 등 심의를 위한 필수 검토사항을 제공하여 심의 도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활용하도록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민간 건축공사는 설계, 현장 관리, 발주자 역량 등이 공공 발주공사와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했다”며 “구조 안전 심의 운영기준 마련은 민간 건축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