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지역 건축사회와 소통 간담회 열어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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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역 건축사회와 소통 간담회 열어 현안 논의
  • 이수진 기자
  • 승인 2024.09.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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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건축 정책 방향과 관련 법 개정 사항 설명…제도 개선 방안 모색
▲ 용인특례시가 지난 24일 지역 건축사회와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 용인특례시가 지난 24일 지역 건축사회와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 건축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의 건축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24일 기흥구 구갈동 기흥ICT밸리 대회의실에서 지역 건축사회와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 자리에서 주요 건축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하반기 개정된 건축 관련 규정을 소개했다. 또 지역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느끼는 각종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건축사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건축사회는 개발행위허가나 농지전용 협의 등 인허가를 받을 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하면 좋겠다고 했다.

 

또 건축법령을 해석하거나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7월 신설된 주택정책과가 앞장서 주길 요청했다.

 

시는 건축사회의 제안을 검토해 향후 시 건축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건축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건축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실효성 있는 건축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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