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3조원 규모 건설업계 보유토지 2차 매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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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조원 규모 건설업계 보유토지 2차 매입 실시
  • 정연지 기자
  • 승인 2024.09.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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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부터 11.1까지 신청접수, 매입 적격심사 거쳐 12월 계약체결 추진
- 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매입방안 개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부터 3조 원 규모의 건설업계 보유토지 2차 매입을 실시한다.

 - 이는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LH는 지난 4월 2조 원 규모 1차 매입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다수의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부동산 PF 구조상 부채상환에 대한 대주단 전원 동의 어려움과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정상화 관련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돼 예상보다 참여는 저조했다.

 - 이에 LH는 지난 6월부터 두 달에 걸쳐 건설·금융 업계를 방문해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접수기간 연장, 인허가 취소 조건 완화 등 간담회에서 수렴한 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해 2차 공고를 시행한다.

 - 이를 통해 ‘유의·부실 우려’로 평가된 약 21조 원 규모* PF 익스포져** 재구조화나 경·공매 과정에서 대출채권 조기회수, 정상채권 전환 등 사업 정상화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2차 매입은 3조원(매입 2조원, 매입확약* 1조원) 규모로 시행된다. 매입기준 및 절차 등은 1차와 동일하나, 개선사항은 30일 LH 홈페이지 및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공고문과 유의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공영개발지구 내 미준공 토지일 경우 대금완납)해 보유 중인 3,300m2 규모 이상의 토지이다.

    * 사업장 인수 계획이 최초 발표된 「'24년 경제정책방향」(1.4) 이후 취득 토지 제외

 -해당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하며,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 대비 매각희망가격비율**을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 기준가격 : 토지 유형에 따라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입찰방식으로 공급하는 토지는 공급예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 매각희망가격비율 : 신청인이 90% 이하에서 백분율로 표시하여 제출

 -매입가격은 기준가격에 기업이 제출한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매매 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만 지급된다. LH는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전자조달시스템(ebid.lh.or.kr)에 게시된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공고(2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031-738-4365~6)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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