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을 포함한 11인이 지난 7월 19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7월 22일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현행법에서는 건축물, 건축설비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하위 법령에서는 공사감리자가 건축공사 현장의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사감리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 개정안에서는 최근 이천 화재사고 및 잇따른 건설 현장의 사고 등으로 인해 건축공사에서 안전관리 중요성을 문제 사항으로 제기했다.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개정안의 목표는 공사감리자의 임명과 관련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감리원으로 두어 안전감리 분야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감리체계를 보완하고 건축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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