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67개 업체 선별 실태 조사 실시
일부 업체 '사업자 등록 취소·과태료 부과'
등록 사항 준수 '제도 개선안' 국토교통부 건의
일부 업체 '사업자 등록 취소·과태료 부과'
등록 사항 준수 '제도 개선안' 국토교통부 건의
경기도에서 도내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업자 167개 업체를 선별해 실태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관련 법을 어긴 5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 업체를 등록 취소할 예정이다.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제도는 분양과 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업자는 전문 인력 2인 이상 상근, 법인 자본금 3억 원 이상, 사무실 확보 등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등록 요건에 미달될 경우 등록 취소 대상이 된다.
경기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수는 매년 감소해 왔다. 부동산 경기의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도는 부동산개발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2024년 실태 조사 대상을 2023년도 당시 조사에 불응한 업체로 정해 점검을 실시했다. 추가로 등록 사업자가 법령을 잘못 알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개발업 사업 실적 보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제도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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