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모두 구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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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모두 구제한다
  • 김규리 기자
  • 승인 2025.01.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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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취소 부지의 후속사업자가 당첨취소자에 대해 우선공급 추진
2025년 1분기부터 사업취소 부지 사업자 재선정 절차 착수
LH가 공공분양주택 공급 예정인 인천가정2지구
LH가 공공분양주택 공급 예정인 인천가정2지구

국토교통부는 갑작스러운 사업 취소로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잃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7개 단지 713명)에 대해 당첨 지위를 후속 사업에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영주택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시기를 착공 시 -> 택지 공급계약 시로 약 2~3년 앞당기는 제도로 제도가 폐지된 2022년 말까지 총 45개 사업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하여 조기 분양을 통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보았다.

다만, 사전청약을 실시한 이후 사업성 악화 등으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당첨취소자는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지고, 당초 청약 자격도 상실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업 취소부지를 매입하는 후속사업자로 하여금 당초 사업의 당첨취소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토록 할 계획이다. 당첨취소자는 우선공급 시 사업취소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하며, 당첨 후에는 당첨취소분과 동일한 유형의 당첨자로 관리된다.

한편 LH는 사업 취소부지 재매각 시에 당첨취소자 세대수만큼 별도로 물량을 배정하도록 조건을 부과하며,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별로 별도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은 후속사업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 추가적인 입주 지연, 브랜드와 같은 주택유형 변경 등 많은 불확실성에 대해 당첨취소자분들이 인정하고 수용해 준 덕분”이라고 말하며, “향후 추진과정에서도 당첨취소자 측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당첨취소자 분들의 주거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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