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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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 박유신 기자
  • 승인 2024.07.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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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에 따라 등록기준 등 관리체계를 정비
-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도 초급에서 중급으로 상향
법률(모법) 개정 내용(‘24.1.16 공포, ’24.7.17 시행)
법률(모법) 개정 내용(‘24.1.16 공포, ’24.7.17 시행)

 

국토교통부는 7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16일 모법인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고자 마련하였다.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누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구체적인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 (기술인력)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고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1명, 중급기술인 이상 1명, 초급기술인 이상 2명
-(장비)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부착형일 것),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등 3종
-(자본금) 1억 원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에 대하여 연간 2~4회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의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도 초급 이상 기술자에서 중급 이상 기술자로 상향된다.

이는 작년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경력이나 실적 등을 보다 많이 갖춘 기술자가 책임 기술자로서 점검을 수행하도록 하여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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